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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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3.5.2>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발행번호
2.과징금 납부자
3.위반일
4.위반행위의 종류
5.과징금 납부금액
6.납부기한
7.수납기관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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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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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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