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공탁법」에 따른 공탁. 이 경우 공탁 대상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④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은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위반일
3.위반행위의 종류
4.과징금 부과금액
5.납부기한
6.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 납부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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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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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30조의3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의4 · 가산금제31조 · 규제의 재검토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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