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의4조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준상호저축은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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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가.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해산이나 폐업이 불가피할 것
나.거래자 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다.「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2.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양도ㆍ양수: 다음 각 목의 기준
가.금융산업 합리화 및 금융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할 것
나.금융시장 안정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라.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경쟁의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마.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이나 양도받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능력이나 재무상태 등이 적절할 것
3.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자본금 감소: 다음 각 목의 기준
가.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자본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
나.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다.「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을 것
라.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할 것
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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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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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가 대상 행위별 구분에 따른다.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해산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폐업: 다음 각 목의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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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