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의4조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금액분기상호저축은행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법 제1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3.8.27>
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2.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3.분기 중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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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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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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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