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선원수첩 발급의 특례)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6.24, 1999.9.16, 2008.3.14, 2012.5.18, 2013.3.24>
1.삭제 <1999.9.16>
2.구명정 조정사인 부원
3.의료관리자
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외에 원양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ㆍ매점원 및 안내원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