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2조 (감사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감사의 자격요건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금융감독원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1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9>
1.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