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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해양수산부

조문 1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제안내자료
제100조
상품공시
제101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
제102조
공제계리
제103조
확인담당계리사 등
제104조
손해사정
제105조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제106조
위원회의 구성
제107조
분쟁의 심의 및 조정
제108조
보정요구
제109조
조정의 효력
제11조
설명의무 등
제1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11조
조정중지
제1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3조
자료의 제출
제114조
검토의견의 반영
제115조
검사 협조
제116조
보칙
제117조
공제규정례의 인가
제118조
재검토기한
제119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13조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13의2조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제14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제15조
통신판매 시 준수사항
제15의2조
통신판매 시 금지사항
제16의2조
청약철회
제16의3조
청약철회의 효과
제17조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1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
제21조
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제21의2조
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
제22조
기초서류의 신고
제23조
기초서류의 변경권고
제24조
기초서류 관리기준
제25조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
제26조
제출서류
제27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28조
공통사항 신고기준
제29조
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제3조
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제30조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제31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제32조
사업방법서 필수 기재사항
제33조
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제34조
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
제35조
제3공제의 사업방법서
제36조
공제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제37조
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제38조
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제39조
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
제4조
공제사업의 구분
제40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제41조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제42조
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제43조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제44조
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제45조
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46조
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47조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제48조
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제49조
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제5조
내부통제기준
제50조
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 책정기준
제51조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제52조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제53조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 산출기준
제54조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제55조
공제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제56조
손익분석
제57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제58조
공제상품의 심사
제58의2조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제59조
자산운용의 원칙
제6조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제60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61조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
제62조
적용범위 등
제63조
독립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64조
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
제65조
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제66조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
제67조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제68조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
제69조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제7조
모집종사자의 교육
제70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제71조
공제기금
제72조
재공제 이익수수료
제73조
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
제74조
결산
제75조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
제76조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제77조
공제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
제78조
공제계약준비금
제79조
구상채권의 수익 인식
제8조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제80조
비상위험준비금
제81조
손해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제82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83조
재무건전성 기준
제84조
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제85조
지급여력금액
제86조
지급여력기준금액
제87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제88조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
제89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제9조
모집질서의 확립
제90조
차입
제91조
후순위채무
제92조
경영개선권고
제93조
경영개선요구
제94조
경영개선명령
제95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제96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제97조
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제98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제99조
경영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