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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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12-11 · 시행 2024-12-31 · 조문 1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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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의 2024-12-31 시행 기준 조문 12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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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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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제안내자료제100조 상품공시제101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제102조 공제계리제103조 확인담당계리사 등제104조 손해사정제105조 공제분쟁심의위원회제106조 위원회의 구성제107조 분쟁의 심의 및 조정제108조 보정요구제109조 조정의 효력제11조 설명의무 등제110조 위원회의 회의제111조 조정중지제112조 위원회의 운영 등제113조 자료의 제출제114조 검토의견의 반영제115조 검사 협조제116조 보칙제117조 공제규정례의 인가제118조 재검토기한제119조 규제의 재검토제12조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제13조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제13조의2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제14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제15조 통신판매 시 준수사항제15조의2 통신판매 시 금지사항제16조의2 청약철회
제16조의3 ~ 제41조 (30개)
제16조의3 청약철회의 효과제17조 공제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제1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모집을 위탁한 공제자의 배상책임제21조 공제계약자 등의 의무제21조의2 공제 관계 업무종사자의 의무제22조 기초서류의 신고제23조 기초서류의 변경권고제24조 기초서류 관리기준제25조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 원칙제26조 제출서류제27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제28조 공통사항 신고기준제29조 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제3조 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제30조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제31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제32조 사업방법서 필수 기재사항제33조 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제34조 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제35조 제3공제의 사업방법서제36조 공제약관의 필수 기재사항제37조 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제38조 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제39조 제3공제의 상품설계 등제4조 공제사업의 구분제40조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제41조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제42조 ~ 제68조 (30개)
제42조 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제43조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제44조 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제45조 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46조 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47조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제48조 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제49조 생명공제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제5조 내부통제기준제50조 생명공제 최적사업비율 책정기준제51조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제52조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제53조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 산출기준제54조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의 산출제55조 공제통계의 관리ㆍ집적 등제56조 손익분석제57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제58조 공제상품의 심사제58조의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상품의 기초서류제59조 자산운용의 원칙제6조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제60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제61조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제62조 적용범위 등제63조 독립회계의 설치 및 운영제64조 생명 및 손해공제의 회계분리제65조 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제66조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제67조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제68조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여금의 처리
제69조 ~ 제95조 (30개)
제69조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제7조 모집종사자의 교육제70조 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제71조 공제기금제72조 재공제 이익수수료제73조 재공제 및 재보험 회계처리 등제74조 결산제75조 공제계약준비금의 적립제76조 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제77조 공제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제78조 공제계약준비금제79조 구상채권의 수익 인식제8조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제80조 비상위험준비금제81조 손해공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제82조 재무건전성의 유지제83조 재무건전성 기준제84조 지급여력비율의 산출제85조 지급여력금액제86조 지급여력기준금액제87조 자산건전성의 분류제88조 대손충당금의 적립기준제89조 리스크관리체제 등제9조 모집질서의 확립제90조 차입제91조 후순위채무제92조 경영개선권고제93조 경영개선요구제94조 경영개선명령제95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제96조 ~ 제9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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