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의3조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호저축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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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3(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1.「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조합
6.「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9.「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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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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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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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