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의2조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사업회계연도사업별로사업량제한할단서아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해당 사업이 대출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업종별수협은 법 제107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법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③수산물가공수협은 법 제112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④중앙회는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가 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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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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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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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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