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4 (부대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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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4(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6.10.25>

1.유가증권의 대차(貸借) 거래
2.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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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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