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의3조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6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같다. 삭제 <2025.1.21>.
수협은행의 등기사항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수협은행장주된 사무소중앙회본점지사무소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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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6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같다.
1.목적
2.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지점의 소재지
5.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수협은행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삭제 <2025.1.21>
수협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수협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수협은행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항 또는 제5항의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수협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의 선임등기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수협은행장"으로, "주된 사무소" 및 "중앙회"는 "본점"으로, "지사무소"는 "지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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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6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같다. 삭제 <2025.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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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