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3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6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같다.
1.목적
2.명칭
3.본점의 소재지
4.지점의 소재지
5.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수협은행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②삭제 <2025.1.21>
③수협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수협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⑤수협은행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⑥수협은행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항 또는 제5항의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⑦수협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의 선임등기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수협은행장"으로, "주된 사무소" 및 "중앙회"는 "본점"으로, "지사무소"는 "지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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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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