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의4조 (수협은행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조합과 위탁받은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공제모집, 공제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
가.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무
나.공제증권, 공제료 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행 업무
다.공제료 수납 업무
라.사고공제금 청구 접수 업무
마.공제계약 관계자의 정보 등록, 변경 등 관리 업무
2.각종 지급금 및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가.만기공제금, 해지환급금 등 각종 지급금 지급 업무
나.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3.공제계약의 해지, 청약철회 및 부활 관련 업무
가.공제계약의 해지 및 청약철회 업무
나.공제계약 부활 청약서 접수 업무
4.공제계약 대출 관련 업무
가.공제계약 대출 신청 접수 업무
나.대출실행 및 상환 업무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
2.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호금융사업
3.그 밖에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