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4 (수협은행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조합과 위탁받은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공제모집, 공제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
가.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무
나.공제증권, 공제료 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행 업무
다.공제료 수납 업무
라.사고공제금 청구 접수 업무
마.공제계약 관계자의 정보 등록, 변경 등 관리 업무
2.각종 지급금 및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가.만기공제금, 해지환급금 등 각종 지급금 지급 업무
나.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3.공제계약의 해지, 청약철회 및 부활 관련 업무
가.공제계약의 해지 및 청약철회 업무
나.공제계약 부활 청약서 접수 업무
4.공제계약 대출 관련 업무
가.공제계약 대출 신청 접수 업무
나.대출실행 및 상환 업무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
2.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호금융사업
3.그 밖에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