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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징금)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6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4.18>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7.4.18>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4.18>
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2.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4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 이하
7.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⑨
제8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피인용 — 이 §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5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의2 이의신청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5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 1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3 | 1 | 1 | 2 | 1.0 | 위임>위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7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7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8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 | 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8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4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3 | 1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3 | 2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5 | 1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5 | 4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 4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의3 | 2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의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5 | 위임>인용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2 | 0.5 | 위임>인용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3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4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9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0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5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4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5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7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1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1 | 1 | 2 | 2 | 0.3 | 인용>위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5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1 | 3 | 2 | 0.3 | 위임>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1 | 4 | 2 | 0.3 | 위임>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 1 | 2 | 2 | 0.3 | 위임>인용 |
| 중소기업기본법 | §2 | 2 | 0.2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과징금·벌칙 · cluster_id C0028.B · §58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 과징금 | 1e-05 | 6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 벌칙 | 1e-05 | 1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 과태료 | 0.0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법령해석 (2)
- 2009.12.04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상세보기 ↗
- 2009.12.04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