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여신전문금융업법 목차

여신전문금융업법 §58 (과징금)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과징금·벌칙 · 피인용 3 · 권역 1
← §57   §58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8조(과징금)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6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4.18>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대신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7.4.18>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4.18> 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2.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4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 이하 7.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8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피인용 — 이 §5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5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의2 이의신청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5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6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71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31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31121.0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311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7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7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8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9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9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8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4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31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3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4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1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4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4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의2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5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4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3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4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39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0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5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5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4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6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7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8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1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11220.3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5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113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114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1220.3위임>인용
중소기업기본법§220.2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과징금·벌칙 · cluster_id C0028.B · §58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58과징금1e-056
★ 2여신전문금융업법§70벌칙1e-051
★ 3여신전문금융업법§72과태료0.02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법령해석 (2)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