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과징금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58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5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5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46 업무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
→ outgoing제46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57 1항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 outgoing제5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7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 outgoing제3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9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 outgoing제39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0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1. 시설대여업자가 제3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 outgoing제40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5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할부금융업자가 제39조나 제40조를 위반한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
→ outgoing제45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6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27조의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4 안전성확보의무
"위반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54조의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5 신용정보보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54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7 자금조달방법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
→ outgoing제4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8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 outgoing제48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9 1항 부동산의 취득제한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
→ outgoing제49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1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 outgoing제49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0 1항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 outgoing제50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2 이의신청
"① 제5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 incoming제58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 incoming제2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 incoming제2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 제16조의3제4항, 제58조제7항 및 이 영 제23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
← incom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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