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가사비송사건의 병합) 수개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가 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1개의 심판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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