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의3조 (보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경상보조금은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2월ㆍ5월ㆍ8월 및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말한다)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8.2.29>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그 지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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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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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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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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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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