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을 둔다.
②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다음 각 목의 사건 대응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수립
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나.「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다중피해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다.가목 및 나목의 사건에 이용된 인적ㆍ물적 범행 수단 관련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법령ㆍ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ㆍ협력ㆍ조정
4.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다중피해사기범죄에 관한 대국민 경보 발령 및 예방ㆍ홍보
5.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다중피해사기범죄에 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에 관한 사항
6.제5호의 신고ㆍ제보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