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①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을 둔다.
②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다음 각 목의 사건 대응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수립
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나.「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다중피해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다.가목 및 나목의 사건에 이용된 인적ㆍ물적 범행 수단 관련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법령ㆍ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ㆍ협력ㆍ조정
4.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다중피해사기범죄에 관한 대국민 경보 발령 및 예방ㆍ홍보
5.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다중피해사기범죄에 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에 관한 사항
6.제5호의 신고ㆍ제보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