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교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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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③학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2.31>
1.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교과과정의 편성
3.교수요원의 역량 개발 및 평가
4.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의2.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④직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0.30>
1.직무교육과정의 계획 수립과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직무교육과정의 평가
3.학생의 모집ㆍ등록ㆍ입학
4.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생활지도
5.교육생의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6.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7.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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