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교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교무처교육생교육직무교육과정경찰공무원수립과실시학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학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2.31>
1.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교과과정의 편성
3.교수요원의 역량 개발 및 평가
4.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의2.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직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0.30>
1.직무교육과정의 계획 수립과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직무교육과정의 평가
3.학생의 모집ㆍ등록ㆍ입학
4.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생활지도
5.교육생의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6.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7.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