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조 (치안정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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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치안정보과) 치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1.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8.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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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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