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치안정보과) 치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1.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8.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