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0.30, 2024.1.18>
1.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마약류범죄 사건
다.조직범죄 사건
라.실종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3.제6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삭제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