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조 (형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형사과사건강력범죄ㆍ폭력범죄지휘ㆍ감독마약류범죄외국인범죄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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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0.30, 2024.1.18>
1.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마약류범죄 사건
다.조직범죄 사건
라.실종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3.제6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삭제 <2023.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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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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