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치안정보부)
①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상황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2024.1.18>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18>
1.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4.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5.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6.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7.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1.18>
1.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⑤삭제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