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조의2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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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1.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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