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1.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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