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6조 (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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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僻地)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2.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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