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僻地)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2.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