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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 · 안보수사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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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안보수사부)

안보수사부에 안보관리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2025.5.27>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7.31, 2025.5.27>
1.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삭제 <2025.5.27>

2의2. 삭제 <2025.5.27>

3.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삭제 <2025.5.27>
8.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7, 2025.12.30>
1.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7>
1.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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