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 (안보수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보수사부에 안보관리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개정 2024.12.31, 2025.5.27>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2024.7.31, 2025.5.27>
1.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삭제<2025.5.27>
2의2. 삭제<2025.5.27>
3.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삭제<2025.5.27>
8.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5.27, 2025.12.30>
1.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⑤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5.27>
1.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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