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정원공무원별표소속기관임기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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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86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534명, 공업서기 1명,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안전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2022.12.29, 2023.8.30, 2023.10.30, 2023.12.29, 2024.7.31, 2024.12.31, 2025.7.31, 2025.12.30, 2026.3.24>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8.30, 2023.10.30, 2024.12.31>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행정주사 17명, 의료기술서기보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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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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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