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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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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86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28명, 행정주사보 79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534명, 공업서기 1명,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안전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1.12.31, 2022.8.1, 2022.12.29, 2023.8.30, 2023.10.30, 2023.12.29, 2024.7.31, 2024.12.31, 2025.7.31, 2025.12.30, 2026.3.24>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8.30, 2023.10.30, 2024.12.31>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행정주사 17명, 의료기술서기보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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