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하부조직)
①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③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4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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