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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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3.10.30>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3.10.30>
③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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