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학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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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4.12.31>
②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생의 생활지도
2.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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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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