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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7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 학생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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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학생과)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4.12.31>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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