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육ㆍ훈련 및 상훈
6.예산의 집행ㆍ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8.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9.시ㆍ도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