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2조 (청소년보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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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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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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