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경비국)
①경비국에 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24.7.31>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4.7.31>
③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집회ㆍ시위 등 대응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경찰부대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
3.국가 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
4.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
5.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
6.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4.7.31>
1.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2.대테러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3.테러대책기구 및 대테러 전담조직 운영 업무
4.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지도
7.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9.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10.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2.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도
14.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경찰항공요원의 교육훈련
3.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