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경비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비국에 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비국지도대테러계획의무경찰기동경찰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대테러위기관리과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경비국에 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개정 2024.7.31>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4.7.31>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1.집회ㆍ시위 등 대응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경찰부대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
3.국가 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
4.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
5.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
6.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4.7.31>
1.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2.대테러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3.테러대책기구 및 대테러 전담조직 운영 업무
4.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지도
7.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9.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10.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2.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도
14.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사항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경찰항공요원의 교육훈련
3.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비국에 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