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1.보안에 관한 사항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5.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7.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경찰박물관의 운영
10.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11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2.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5.인사위원회의 운영
⑤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4.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⑦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경찰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