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할구역 등)
①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관할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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