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관할구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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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경찰청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일원 부산광역시경찰청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일원 대구광역시경찰청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일원 인천광역시경찰청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일원 광주경찰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시·도경찰청 | 위 치 | 경 찰 서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서울특별시 경찰청 | 서 울 특 별 시 | 서울중부 경 찰 서 | 중 구 수표로 27 | 중구 중 광희동, 남학동, 묵정동, 방산동, 산림동, 수표동, 신당동, 쌍림동, 예관동, 오장동, 을지로3가부터 7가까지, 인현동, 입정동, 장충동…
제3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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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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