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형사국)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과학수사심의관으로 하며, 과학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형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③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ㆍ과학수사기획과 및 과학수사분석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④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가.살인ㆍ강도ㆍ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
나.폭력ㆍ실종 사건
다.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사건
라.도박 사건
마.도주 사건
바.의료사고ㆍ화재사고ㆍ안전사고ㆍ폭발물사고 사건
사.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마약류범죄 및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2.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5.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⑦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1.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가.성폭력ㆍ성매매 사건(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업무를 포함한다)
나.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소년범죄ㆍ아동학대 사건
다.스토킹ㆍ데이트폭력 사건
2.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⑧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과학수사 기획 및 지도
2.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범죄감식, 범죄분석 및 증거수집
⑨과학수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수사기법ㆍ과학수사 장비의 연구ㆍ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
2.범죄경력자료ㆍ수사경력자료 및 지문자료 등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무 총괄
3.증거분석ㆍ감정에 관한 사무 총괄
4.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