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생활안전교통국에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ㆍ자치경찰과ㆍ여성안전기획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4.7.31>
1.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지도
4.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5.운전면허 관련 기획ㆍ지도
6.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7.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10.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대규모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
3.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4.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ㆍ과태료 관리
5.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6.교통 협력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7.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에 관한 업무
8.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9.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10.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1.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1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감독
13.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ㆍ개발
⑤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3.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4.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5.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
6.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1.삭제 <2024.1.18>
⑥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여성 대상 범죄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6.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8.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⑦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4.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
5.실종사건 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