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경찰수사연수원운영지원과장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예산ㆍ회계ㆍ결산경찰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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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인재개발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27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4.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비상계획
7.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8.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9.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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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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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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