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상황관리관으로 하며, 치안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국장을 보좌한다.
③범죄예방대응국에 범죄예방정책과ㆍ지역경찰운영과ㆍ지역경찰역량강화과 및 치안상황과를 둔다.
④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범죄예방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침 수립
3.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4.광역예방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ㆍ운영
6.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
7.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8.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9.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10.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11.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지역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2.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3.지구대ㆍ파출소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예산ㆍ성과 관련 지원
⑦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의 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3.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의 현장 대응 제도ㆍ매뉴얼 개선 및 총괄
⑧치안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3.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