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감사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6.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7.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감찰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사정업무
3.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3.삭제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