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감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감사관처리공무원감사지도인권보호담당관고위공무원단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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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감사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6.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7.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감찰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사정업무
3.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3.삭제 <2023.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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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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