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경찰대학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조직관리ㆍ성과관리예산ㆍ회계ㆍ결산과처ㆍ소ㆍ도서관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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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조직관리ㆍ성과관리 및 경찰대학에 관한 법령의 관리
3.보안
4.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5.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6.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7.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비상계획
9.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그 밖에 다른 처ㆍ소ㆍ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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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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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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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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