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운영지원과)
①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조직관리ㆍ성과관리 및 경찰대학에 관한 법령의 관리
3.보안
4.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5.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6.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7.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비상계획
9.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그 밖에 다른 처ㆍ소ㆍ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