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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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0.30>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조직관리ㆍ성과관리 및 경찰대학에 관한 법령의 관리
3.보안
4.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5.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6.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7.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비상계획
9.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그 밖에 다른 처ㆍ소ㆍ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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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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