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3조 (생활안전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안전교통부에 교통관리과ㆍ교통안전과ㆍ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4.1.18>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6.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7.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기동경호 계획 수립ㆍ운영
4.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
⑤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1.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7.삭제<2024.1.18>
⑥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1.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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