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