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의3조 · 여성안전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