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2(광역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 및 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에 두는 광역범죄수사대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26.3.24>
1.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우범지역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사무
3.제6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