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2조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경무관나등급공무원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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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②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1 · 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1 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경찰공무원 계 1 경무관 1 3. 데이터분석담당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3 경찰공무원 계…
제82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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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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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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