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2.25>
②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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