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하부조직청문감사인권관경찰서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감찰ㆍ인권보호업무시ㆍ도경찰청장이지도ㆍ감독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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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30>
②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30>
③삭제 <2023.10.30>
④삭제 <2023.10.30>
⑤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3 · 각 경찰서의 하부조직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명칭 하부조직 서울특별시 경 찰 청 서울강남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 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 사1과ㆍ수사2과ㆍ형사1과ㆍ형 사2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안보 과ㆍ치안정보과 경기도남부 경 찰 청 평택경찰서 서울특별시 경 찰 청 서울강서ㆍ서울노원경찰 서 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
제7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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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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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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