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30>
②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30>
③삭제 <2023.10.30>
④삭제 <2023.10.30>
⑤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각 경찰서의 하부조직
시ㆍ도경찰청 | 경찰서 명칭 | 하부조직 서울특별시 경찰청 | 서울강남경찰서 | 청문감사인권관ㆍ경무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ㆍ수사1과ㆍ수사2과ㆍ형사1과ㆍ형사2과ㆍ경비과ㆍ교통과ㆍ안보과ㆍ치안정보과 경기도남부 경찰청 | 평택경찰서 서울특별시 경찰청 | 서울강서ㆍ서울노원경찰서 |…
제7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