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범죄예방대응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범죄예방질서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범죄예방대응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③각 과장, 지하철경찰대장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범죄예방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3.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⑥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2.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⑦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부장을 보좌한다.
1.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