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7.30, 2023.10.30>
②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③삭제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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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교무과제27조 · 학생과제28조 · 경찰병원장제29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30조 · 관할구역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31조 ·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홍보담당관제33조 · 청문감사인권담당관제35조 · 직할대제37조 · 경무부제38조 · 경비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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