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서울경찰청장서울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둔다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서울특별시경찰청장청문감사인권담당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7.30, 2023.10.30>
②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③삭제 <2023.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교무과제27조 · 학생과제28조 · 경찰병원장제29조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제30조 · 관할구역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31조 ·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홍보담당관제33조 · 청문감사인권담당관제35조 · 직할대제37조 · 경무부제38조 · 경비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