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6조 (정보화장비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정보화장비과계획통신시설ㆍ장비정보화시설행정정보화사무자동화수립ㆍ조정통신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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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장비의 수급 계획 및 보급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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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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