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장비의 수급 계획 및 보급 관리
제56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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