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치안정보국)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안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정보심의관으로 하며,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치안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치안정보국에 치안정보상황과ㆍ치안정보분석과ㆍ치안정보협력과 및 외사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8, 2025.12.30>
④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8, 2025.12.30>
1.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한다)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4.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5.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6.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3.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4.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5.삭제 <2025.12.30>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⑦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안전, 국가안보, 주요 인사ㆍ시설의 안전 관련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국민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3.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삭제 <2025.12.30>
⑧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
3.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