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수사인권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수사인권담당관국가수사본부장수사수사절차상인권보호와제도ㆍ정책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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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②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2.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수사과정에서의 수갑 등 장구사용 및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4.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수사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6.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7.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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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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