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3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및 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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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경찰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 1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 1 경찰공무원 계 | 1 경무관 | 1 데이터분석담당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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