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수사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수사기획조정관수사경찰제도ㆍ정책수사심사정책담당관수사기획담당관수사심의제도수사절차상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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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4.18>
②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2025.12.30>
1.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
3.수사경찰 배치에 관한 사항
4.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수사경찰 장비에 관한 사항
6.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8.수사경과 등 자격관리제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
9.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
10.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1.수사절차상 제도ㆍ정책(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은 제외한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수사 관련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
13.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2.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수사심의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5.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7.삭제 <2025.12.30>
8.삭제 <2025.12.30>
9.삭제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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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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