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4.18>
②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2025.12.30>
1.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
3.수사경찰 배치에 관한 사항
4.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수사경찰 장비에 관한 사항
6.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8.수사경과 등 자격관리제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
9.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
10.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1.수사절차상 제도ㆍ정책(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은 제외한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수사 관련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
13.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2.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수사심의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5.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7.삭제 <2025.12.30>
8.삭제 <2025.12.30>
9.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