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5.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7.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8.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