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3조 (교통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교통과운전면허계획지도행정심판ㆍ행정소송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교통기동순찰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5.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7.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8.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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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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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